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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영장 청구…18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김 씨 "갖고 온 것(입증 자료) 있다"

김경준(41) 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BBK 회삿돈 횡령 혐의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17일 밤이나 18일 새벽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BBK와 옵셔널벤처스를 경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84억 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지난 2004년 1월 김 씨의 체포영장을 받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로 일단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와의 연루 의혹 등은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김 씨가 구속되면 이 후보가 BBK의 경영과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지 등 정치권 공방 대상인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김 씨는 미국에서 송환된 뒤 16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또 17일 오전 10시께부터 밤 늦게까지 모두 1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본인이 원하면 18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18일이 일요일임에도 김 씨의 영장을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의 보안유지 등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증권계좌 38개를 동원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가장매매나 고가 또는 허위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2001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가공의 펀드를 통해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하면서 마치 외자를 유치한 것처럼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같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22차례에 걸쳐 회삿돈 384억여 원을 횡령하고 200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여권 7장과 미국 네바다주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해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에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용 서류 등으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왔느냐'는 질문에 "갖고 온 게 있다"고 밝힌 뒤 10층 보안구역내 조사실에서 전날처럼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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