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15일 "군 복무 시절 선임병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손모(33)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임병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속한 군악대가 다른 부대에 비해 규율이나 복무 기강이 엄격했고 선임병의 가혹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미뤄 원고가 후임병일 당시 선임병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통제된 병영 생활로 이런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다가 원고가 선임병이 된 이후 후임병이 자살을 시도해 외부로 드러난 점, 당시 원고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임병이었다는 이유로 영창에 가게 됐고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대 전 원고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정신 질환이 전혀 없었던 점, 가족 중에도 정신 질환을 앓는 이가 없는 점, 정신분열증의 발병 원인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한 원인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4년 육군에 입대한 손씨는 "군악대 복무 중 선임병들의 잦은 구타와 헌병대의 가혹 행위로 정신분열증 등을 얻어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았다"며 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군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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