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 택시의 명의를 이전해 대포차로 만들어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자동차 매매 업주 31살 김모 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차령만료를 앞둔 택시들을 구입해 명의를 변경해 대포차로 만드는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 1만여 대를 팔아넘겨 모두 5백억 원 가량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차량들이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전혀 물지 않는 데다, 특히 택시 대포차는 다른 차량보다 값이 싼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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