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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비자금' 고발인에 출석 공식 요구

특검법 불구 "일반적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검사 대상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14일 이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에 고발인 조사에 응할 것을 이날 중 서면으로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검찰이 같은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으나 참여연대 등이 불응한데 따른 것이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고발인들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특별검사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도 수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기 위해 고발인 조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밝혀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토대로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 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와 법조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불법로비 ▲불법 차명계좌 개설 등의 혐의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등이 삼성그룹의 `관리 대상'으로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발표한 뒤 이들 단체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금품 로비의 대상자로 지목된 이 중수부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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