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내년 1월부터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지원금은 둘째 아이는 1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1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이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이 관악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악구는 또 내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내주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는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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