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제 4회 재외동포 NGO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할린주 정의복권재단 김복권 이사장 등이 '사할린 잔류 한인에 대한 일본의 전후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복권 이사장 등 사할린 잔류 한인 2, 3세 6명은 "일본 정부가 1952년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할린 한인들에게 귀국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잔류 한인을 62년간 방치한 결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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