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 준공 때 내도 된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7.11.11 11:11 조회 조회수 건축허가후 4개월내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년 4월부터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김현지 지령 받았어?" 버럭…"무지성 쉴드" 터져 나온 고성 동영상 기사 "아시아의 물개" 일본 독주 깨부순 한국 고교생 '미친 레이스' 동영상 기사 "30대 여성이 '스킨십' 거절해서"…얼굴에 가스총 8발 발사 동영상 기사 청문회서 김승원 눈물 흘리자…"갱년기세요?" 직격하더니 동영상 기사 성수동 카페서 '찰칵'…"풍경 찍나 했더니" 딱 걸린 중국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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