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불법 하도급을 둘러싼 갈등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어떻게 불법 하도급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울산 플랜트 노조 파업, 지난해 58명이 구속된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처럼 최근 건설현장에서 불거진 대형 분쟁에는 모두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하도급은 3단계까지 입니다.
건설 발주자가 일반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 전문 건설업체가 그 아래서 일부 공사를 맡고, 다시 현장 팀장격인 시공 참여자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해 실질적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공 참여자들이 불법으로 몇 단계씩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단계가 많아질수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적어지고, 노동조건은 열악해집니다.
[송주현/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 : 노동자들한테는 합당하게 받아야되는 임금이 한없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 국민들한테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사품질이 저하되면서 그만큼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하도급의 고리인 시공 참여자들을 둘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신 건설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시공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합니다.
[심규범/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건설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입니다. 건설업체의 직접시공과 건설업체의 수주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주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지 못하면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이고 부실공사를 막기도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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