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시민권리연대는 입학 실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수도권 일대 입시학원 9곳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권리연대는 이와 함께 과장 광고 학원에 대해 행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등 관할 교육청 6곳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특목고와 명문대에 합격한 수강생의 숫자를 과장 광고하는 학원들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여 학원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권리연대는 입학 실적에 따라 학원 선택이 좌우되는 심리를 대형 학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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