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달러화 약세로 인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년 말부터는 부동산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3백만 달러로 제한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내년 하반기에 폐지됩니다.
지난해 5월 100만 달러, 올해 2월에는 300만 달러까지 확대된데 이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해외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되는 겁니다.
또 해외부동산 투자신고 전에 1만 달러까지 송금을 허용하고, 부동산 계약 이전에도 10만 달러까지 미리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송금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연간 5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고, 건당 천 달러 이내의 송금은 아예 연간 송금 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은행에만 허용된 외화 환전이 다음달부터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등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김석동/재정경제부 차관 : 일반 국민과 기업, 일반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의 불편이 없도록 외환 거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선진화 하고자 하고.]
이밖에 1백만 달러 이상 대외거래에 대해 적용하던 수출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일정보다 외환자유화 시행 일정을 앞당긴 것은 계속 늘어나는 외환보유고와 환율 하락의 부담 때문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지난달말 현재 2천6백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200억 달러 이상 늘었고 환율은 하락세속에 달러당 9백 원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거래 규제 완화로 국가경제의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위한 치밀한 감시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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