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오는 12일 총파업을 잠정 결의하면서 수송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철도노사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엄길용)는 최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12일 오전 4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잠정 결의했다.
이 파업안은 화물연대 등과 논의를 거쳐 5~6일께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직권중재를 내린 상태여서 이 기간에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협상에 적극 임하지 않아 직권중재 상태임에도 더 이상 물러날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 파업을 내부적으로 결의했다"며 "사측이 적극적으로 노사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철도노조의 12일 총파업은 15일로 예정된 수능시험 수험생 수송 등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코레일(철도공사)은 이날 노조의 총 파업에 대비,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험생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의 임금교섭을 가졌으나 노조가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철회 등의 특별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의 병행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지난달 29~31일 노조원 대상의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벌여 52%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가 요구해온 특별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 복직 및 원상회복 ▲전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구조조정 중단 ▲신형전기기관차 기관사 1인승무 중단 등이다.
쟁의행위 가결 이후 노조는 1인승무 시범운영 승차거부, 휴일.대체근로 거부, 임시열차 검수거부, 스티커 부착 등 파업을 준비해 왔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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