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신체등위 4급을 받은 보충역에 대해 내년부터 기초군사훈련을 위한 소집교육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회복무제와 관련해 주 대상인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교육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이기는 대신 사회복무에 필요한 소양.직무교육을 2∼3주 정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4급 보충역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기간 축소 방침은 사회복무 분야가 장애인 수발 등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인 만큼 현역과 같은 강도의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또 2009년쯤부터 사회복무제로 편입될 예정인 신체등위 5급에 대해서는 기초군사훈련을 아예 하지 않고 소양·직무교육만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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