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창영 연세대 총장 부인이 편입학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 총장의 부인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31일) 오후 연세대 입학처에 치대 편입학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창영 총장 부인이 지난 해 11월 치대 편입 준비생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입니다.
검찰은 돈을 준 학부모 김 모 씨와 김 씨를 총장 부인에게 소개해준 최 모 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씨에게 돌려줄 돈의 마련을 도와준 총장 공관 직원 3명과 정 총장 부인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총장 부인과 학부모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 총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수사가 정 총장 부인이 관련된 편입학 청탁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편입학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검찰도 편입학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 연세대 측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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