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초등학생 딸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새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김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결혼 당시 아내가 데려온 두 딸을 친딸처럼 예뻐했고, 딸도 평소 자신을 안아 주는 새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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