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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설 쉬워져"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쉽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는 준공업 지역도 공장 면적의 80%에 비거주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공업 지역 가운데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규제에 묶여 실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곳에 개발의 길을 터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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