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의 취학 전까지로 연장되고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하는 제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육아 휴직 신청 기간을 자녀 나이 만 3세 이하에서 취학 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100% 이하에서 오는 2009년에는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밖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30%가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보육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부처 협의와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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