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과자에게 접근한 뒤 마약을 사도록 유인해 검거한 것은 '함정 수사'에 해당돼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임 모 씨로부터 받은 20만 원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마약사범 검거에 협력하면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경찰의 제안을 받고 김 씨를 유인해 범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가 건넨 필로폰 구입 비용도 경찰이 마련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범죄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한 뒤 검거한 함정수사로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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