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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원 제명시 당사자도 재적 인원에 포함"

서울행정법원은 회의에서 의사봉 받침대를 집어던지다 제명된 서울의 한 구의회 의원 김모씨가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9명으로 구성된 구의회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려 하자, 의사봉 받침대를 빼앗아 책상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구의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당사자인 김씨와 위원장을 제외한 가운데 5명이 참석해 김씨를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원자격을 상실했거나 특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의원 신분이 있으면 재적의원 수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따라서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5명만 찬성해 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의결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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