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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절반 국유재산 무단 점유"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이 무단 점유되고 있지만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회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활용가능 국유재산토지 가운데 17%인 389만4천㎡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무단점유되고 있는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545배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무단점유자에게 지난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735억원을 부과했으나 납부된 금액은 177억원, 23%에 불과했습니다.

국유재산을 임대한 민간인들의 임대료 체납건수도 갈수록 늘어나, 지난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임대료 체납건수는 603건, 43억3천200만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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