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고있는 11월 '백만 민중대회'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대선후보자의 행사 방문이나 집회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정당과 대선후보가 대규모 집회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입장을 주장하거나, 축사나 연설을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한국진보연대가 추진하는 '백만민중대회'와 관련해서도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해 축사를 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당측은 "선관위가 불필요할 정도로 예민하게 법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해 선관위와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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