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신 군부가 반정부 성향의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직시킨데 이어 해직 언론인들의 재취업도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신 군부의 언론통제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공개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해직 대상 언론인 938명을 국시부정, 반정부, 부조리 등으로 분류한 '언론정화자' 명단을 발견했으며 보안사가 해직 언론들을 네 등급을 나눠 재취업을 6개월 1년 그리고 영구 제한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련인사 백53명을 강제 연행했던 이른바 10.27 법난 사건의 진상도 규명됐습니다.
과거사위는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법난을 일으켰다고 밝혔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문서도 발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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