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50억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낸 연금보험 재정을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을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연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지방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공단 지방이전 비용은 사옥신축에 796억 원, 이주직원 지원에 357억 원 등 총 1천15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공단은 본사직원 400명에게 숙소임차비용 296억 원과 이사비용 5억 원, 이전수당 56억원 등 총 357억 원을 연금재정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직원에 대한 숙소임차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건물을 임차해서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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