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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다시보기] 국내항공사 안전불감증 '여전'

지난 7월 2일 김해공항에서 착륙하던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의 제트엔진 역추진장치 덮개가 활주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라 착륙하던 항공기가 떨어진 부품과 충돌하면서 동체 일부가 파손돼 하마터면 큰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5일에는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아시아나 소속 항공기가 인가되지 않은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2개의 활주로밖에 없는 김해공항에서 자칫 대형 참사를 부를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변순철/항공사고조사위원회 팀장 : 이륙하지 않는 활주로는 착륙하기 위해 쓰는 활주로거든요. 보통 그랬을 때 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민간항공사들은 이런 안전사고로 지난해 모두 10건에 1억2천7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 사고 3건에 과징금 4천950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과징금을 항공사별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4건에  9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이 5건에 3천만 원, 헬기업체인 럭키항공이 1건에 250만 원 순이었습니다.

당국의 이런 처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전불감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8건의 사고가 발생해 현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운항정지 등  안전불감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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