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정보 업체에 등록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회사원 김정순 씨!
그러나 가입 당시와는 확 달라진 정보업체의 태도에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김정순(가명)/ 회사원 : 제가 그 해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길 했거든요. 정말 얼토당토않은 위약금을 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해약 자체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빨리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회사원 박현경 씨는, 계속 원치 않는 사람만 소개해줘 환불을 요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박현경(가명)/ 회사원 : 소개를 하겠다 이래서 보긴 했었는데 더 웃긴 건 나가봤더니 그 분이 회원 계약이 끝나신 분이더라고요. 아주 부담 없이 나오신 분이라 저는 사
실 두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소비자원에 결혼 정보 업체의 횡포를 토로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계약해지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표준 약관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영호/소보원 일반 서비스팀 팀장 : 표준 약관대로 본다면 해약했을 경우, 7회가 남았으면 그 7회에 대해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맞선을 보지 않았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1999년 결혼 정보 업체가 허가제에서 세무서 등록만 끝내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제로 바뀌면서 부터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결혼정보 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최영호/소보원 일반 서비스팀 팀장 : 결혼 중개업자들에게 신고제나 등록제로 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인 규제의 단속을 우선해 무엇보다도 올바른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한 업체의 양심적인 운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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