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강령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2천 824명으로 이 가운데 1,475명은 파면 등 징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렴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운데 금품수수가 전체 72.6%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11.5%,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 등이 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행동강령 위반으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중앙부처가 218명으로 가장 많고, 광역시도 26명, 교육청 24명, 기초자치단체 93명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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