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낙순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중 8만9천517건의 자료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무려 8천661명의 일반대출 대상자가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로 잘못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6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 8개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0' 또는 공란으로 처리돼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07년 1학기부터는 대출 대상자 전원을 일반대출을 받게 한 뒤 선정기간을 두고 심사를 거쳐 무이자, 저리대출자로 전환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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