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운전자 아니면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한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실제 차 운전자가 아니면 측정에 불응해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은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술 취한 동료가 모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나,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이 씨를 운전자로 착각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씨 일행의 당시 행동으로 볼 때 경찰이 이 씨를 운전자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씨는 음주측정에 응해야 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실제 운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