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사저에 개인 명의로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냉ㆍ난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13일 주장했다.
차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올 3월 에너지관리공단이 매년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열 이용 냉ㆍ난방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노무현 외 1인'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해 공사비 1억3천76만원의 50%인 6천538만원을 무상 지원받는 대상에 뽑혔다.
노 대통령은 신청 사유로 `전원주택 건축물에도 지열에너지 도입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지열에너지 사업의 대(對) 국민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적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설치공사를 다 마친 뒤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주로 지원돼 왔고, 개인 신청자에게 지원된 경우는 2003~2006년 70건 중 한 건도 없었다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지원 대상 40건 중 노 대통령을 포함해 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저를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이 있어 친환경적 정책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개인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고 대통령 외에 개인 대상 지원이 한 건 더 있는 점, 그리고 사저와 연결된 경호동은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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