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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연인관계라 해도 상대방 허락없이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범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애인이 자신의 이메일을 함부로 열어봤다며 고소했다 거꾸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남긴 글 외에 다른 사람과 나눈 이메일까지 함부로 읽어 본 것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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