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들을 소년원에 수용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화하는 대안적 비행 예방 센터가 잇따라 문을 열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제 유형별 전문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실시하면서, 소년원과 달리 개방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전국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육 대상은 중고교 학교장이 의뢰한 학생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안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등입니다.
청소년들은 교육센터에 등·하교하면서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등 자신이 처한 문제 유형별로 상담 교육 등을 받고 법 교육 이수와 봉사활동 등 각종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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