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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의심 물질' 첨가된 중국술 유통시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제가 들어 있는 중국산 술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주류 수입업자 48살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발암 의심 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 및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 첨가제가 함유된 중국산 술을 수입해 이 가운데 일부를 수도권 일부에 유통하고 570여 상자를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가 수입한 술은 중국 지린성의 길대주업유한공사가 제조한 것으로 '신조양'과 '북기주' 두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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