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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의심 물질' 첨가된 중국술 유통시켜

길대주업공사 제조 '신조양', '북기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9일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제가 들어 있는 중국산 술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주류 수입업자 신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작년 4∼9월 발암 의심 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 및 주류에 넣을 수 없는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 첨가제가 함유된 중국산 술을 수입해 이 중 일부를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키고 570여 상자(1천800만 원 어치)를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가 수입한 술은 중국 지린성에 있는 길대주업유한공사가 제조한 것으로 '신조양', '북기주' 등 두 종류다.

검찰은 신 씨가 보관하고 있던 술 570여 상자를 압수했지만 문제의 중국 술이 어디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수십 배 더 강한 단맛을 내는 백색 결정 형태의 합성 감미료로 유럽연합(EU), 중국 등지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등지에서는 발암 논란이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사카린으로도 잘 알려진 사카린나트륨 또한 국내에서는 일부 식품에는 양을 정해 사용할 수 있지만 술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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