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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림 돈거래 무죄' 김학재 변호사 수사진 고소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소개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재 변호사가 자신을 기소했던 수사진을 고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이인규 대전고검 차장 등 수사진 4명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대검 차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윤 씨를 통해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소개비를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례비를 준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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