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광고를 할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험금 등 보장 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되 주계약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 가입시'라는 문구를 주계약 내용과 같은 크기로 병기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크게 표기하고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 원' 등과 같이 최고 보장 금액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 당국의 이런 방침에 따라 사전 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되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홈쇼핑 광고만 사후 심의할 계획이다.
또 양 협회에는 과장 광고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양 협회는 현재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심의 기준을 위반한 보험사에는 최고 5천만원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과장 광고의 심각성에 비해 9월 말 현재 제재금 부과는 생명보험사 12건 1억2천만원, 손해보험사 5건 2천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현행 심의 기준이 약하고 양 협회 또한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광고 내용과 실제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통신 판매 때 보험료와 보험금 면책 조건, 보장 기간 등 필수 안내 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 광고에 대한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장 광고하는 보험사를 금융 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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