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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채혈보다 '호흡 측정' 우선"

<앵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나온 호흡 측정 결과와 3시간 뒤 혈액 검사 결과가 다르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경우 호흡 측정치가 증거로 더 신빙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김모 씨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호흡 측정기를 분 뒤 나온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64%로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혈액 검사를 요구했고, 3시간 뒤 0.021%의 수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적발 당시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단속 당시 음주 측정치는 0.04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뒤집어 졌습니다.

단속 당시 호흡 측정치가 적법한 절차에서 나온 만큼 증거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추정치에 불과한 위드마크 공식은 현장단속 음주수치가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것이지, 현장단속 음주 수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우선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음주운전 호흡측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뒤늦은 혈액검사를 통한 무죄 주장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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