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택지개발로 받은 토지보상금중 1억 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 분양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30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업무처리지침을 이같이 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은 토지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 입찰때 우선권을 주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예치금액과 예치기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억 원 이상을, 지방은 5천만 원 이상을 3년 이상 예치한 토지 소유자들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상업용지의 50% 이내에서 예치자들끼리 제한경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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