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모두 7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올해 사직 인원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의 454명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