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펀드가 판을 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펀드 광고나 판매 사례가 적발되면 바로 수사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달 얼마 이상의 수익 보장 문구 등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다단계 모집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를 모방한 펀드와 엔터테인먼트 투자펀드가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법펀드 투자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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