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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행령, '지역간 균형 고려' 내용 추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일 확정된 시행령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인가에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150인 이하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법학교육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한 뒤, 10월중으로 신청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총 입학정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정할 방침이며, 국회 교육위에 보고 과정을 거쳐 10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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