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이용할 때, 보통 상자 하나당 3천500원에서 5천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는 2킬로그램의 물건을 타지역으로 보낼 때 드는 기본 가격은 5천 원.
하지만 수량이 많거나 자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한번에 2개 이상을 보낼 때는 10%, 10개 이상 15%, 50개 이상 20%, 월 100개 이상 꾸준히 이용하면 계약을 맺어 최고 40%가 넘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양준석/우체국 택배기사 : 물건을 개인이 계속 보내고 할 경우, 우체국 직원하고 계약을 맺으시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기현/특산물 유통업체 직원 : 제주 특산물을 갖다 취급하는데, 명절 때는 양이 많다보니깐 좀 더 DC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명절 때는 DC가 많이 돼 득을 보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들의 경우 할인규정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부분 담당 직원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택배회사 직원 : (Q. 제가 계속 한 곳만 사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죠, 가격 할인되는데 계약 거래가라고 해서 시작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시작을 하다가 물량이 늘어날수록 가격할인이 더 됩니다.]
택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나 가격, 수량을 직접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실되거나 파손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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