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가족들끼리 쳤다 해도 판돈이 크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입니다.
법률상으로 도박이란 우연에 의해 재물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오락'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판돈과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 정도, 같이 도박을 한 사람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판례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1점당 100원으로 총 판돈 2만 8천7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오모 씨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장 김모씨와 세무사 유모 씨가 1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쳤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첫 사례에서 재판부는 오 씨가 월수입 30만 원에 불과한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해 도박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첫 번째 사례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지만, 그들의 지위나 수입으로 볼 때 일시적인 오락으로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이처럼 직업이나 수입과 비교해 판돈이 너무 크게 되면 유죄가 되지만 친척들끼리 점당 100원 정도의 고스톱을 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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