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적 이유 등의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권두환 인사기획관은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을 앞으로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수발 등 난이도가 높은 사회복무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역병의 2배 수준인 3년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병역 거부자들은 병무당국에 특정 종교단체에서의 활동 내역과 폭력 등에 연루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공청회와 법령정비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종교적 이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매년 평균 7백여 명 수준으로 최대 징역 3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왔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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