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을 18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해 수사가 급반전 되고 있다.
부산지검은 정 전 비서관을 18일 오전 10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키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피내사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키로 한 것은 그의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착수 당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누구든지 수사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정 전 비서관의 소환은 단순한 고소인 자격은 아니다"라고 밝혀 그동안 정 전 비서관과 김씨간에 제기된 유착의혹에 대한 단서를 상당 부분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피내사자는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즉시 형사입건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소환되면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김 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대검에서 파견된 계좌추적 전문팀은 지난 보름 동안의 자금추적에서 김 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의심되는 돈의 흐름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소환에 대비, 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부산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비서관의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자택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처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노트, 서류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청장이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뒤 이 돈을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의 형이 운영하는 건설 관련 사업체에 김 씨의 자금이 유입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 씨 형 사업체의 금융계좌 내역을 분석하며 김 씨와의 거래관계를 쫓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했던 H토건, J건설, I사 등의 회사들과 정 전 비서관 형의 사업체 간에 거래관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상당액을 연산동 재개발사업지 부근 토지와 조선소 건립경쟁으로 땅값이 치솟고 있는 경남 고성군 등지의 땅 매입에 쓴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차명재산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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