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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실수로 항소 못하면 위자료"

법률사무소 직원이 항소장을 잘못 보내 항소를 하지 못했다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의뢰인 김 모 씨가 변호사 임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8년 회사 경영진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임 씨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항소장을 받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자 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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