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에서 "청와대가 지난 7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핵심 당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가 정당하게 사용돼야 할 국가공권력을 악용해 다가올 대선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선거과정을 혼탁케 하고, 정당의 정치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강경대응함으로써 신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측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고, 그 후보측과 법적·정치적 공방을 주고 받음으로써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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