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장도 국민이라며 국가경제를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비난을 의식한 듯 정몽구 회장의 재판을 과도기의 마지막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과거 기업 총수들의 불법 비자금 조성 관행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장도 국민이고 법원도 대한민국 법원"이라며 "현대·기아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만일 부도가 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수에게 징역 24년이란 엄중한 책임을 물은 미국 엔론 사건과는 다르다"며 "엔론이 망한다고 미국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옳은지 집행유예가 옳은지 식당 손님과 택시기사에게도 물은 적이 있다"며, "고민 끝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돈으로 산 집행유예, 돈 앞에 무릎 꿇은 사법정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준법 경영에 대해서 강의나 기고를 하게 한 것은 강의를 들어야 될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측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무분규 선언을 한 사실과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 회장이 열심히 활동한 것 등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조심스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영규/현대자동차 홍보팀 부장 : 더욱 더 철저한 현장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기존에 약속한 사회 공헌 활동도 차질없이 성실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재벌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공식 같은 판결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는 비난은 법원의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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