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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비 제작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를 제작해 배포한 팬텀 엔터테인먼트 그룹 이모 이사와 비디오 제작업자 홍모씨 그리고 펜텀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이 뮤직 비디오가 일본의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영상을 상당 부분 그대로 베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파이털 판타지의 일본 제작사가 지난 3월 말 고소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4월 일본 제작사가 낸 비디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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