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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해서 혜택받자' 담합 자진신고 사상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형 담합사건을 잇따라 적발하고 나서자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들이 공정위에 자진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담합을 적발해 고발과 과징금, 시정명령 등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린 31건 가운데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이 6건으로 19.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자진신고 비율은 자진신고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들 6건은 올해 초 국내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천 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담합 김해시와 아산시의 하수관 정비사업 입찰 담합 설탕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입니다.

공정위는 손해보험사 담합 등 현재 이의신청이 진행중인 추가 사례를 합하면 담합의 자진신고 비율은 20%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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