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다 재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호관찰소가 주의를 당부 했다.
2일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소는 지난달 31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뒤에도 가출하고 재범을 일삼았던 이 모(17)군을 붙잡았다.
이 군은 지난해 4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나 미성년인 점이 참작돼 보호관찰 2년과 외출제한명령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군은 "판사님이 용서해줬고 외출제한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보호관찰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후회했지만 보호관찰소가 법원에 낸 '보호처분 변경신청'에 따라 이 군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소년원에 수감될 예정이다.
보호관찰은 실형 대신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생활태도를 알려야 하는 등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외출제한 명령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거주지 밖으로 외출할 수 없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실형과 달리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 보호관찰 처분대상자들이 거주지를 옮기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기적인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주의 부족으로 규정을 위반하다 재수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를 관할하는 동부보호관찰소의 경우 올해 8월까지 보호관찰 기피자와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등 35명이 재구인됐는데 이중 10명 이 7월과 8월에 붙잡혔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처분대상은 중죄가 아닌 경우가 많아 처분대상자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생계' 문제를 이유로 보호관찰 명령을 쉽게 어기곤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 실수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규정상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법원의 유치허가장에 따라 재수감되며 집행유예 취소를 통해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다"며 "보호관찰 기피 사례를 엄중히 적발해 앞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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