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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교육 시킨다며 딸 근친상간한 호주 목사

호주에서 목사가 훌륭한 부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며 10여 년 동안 어린 딸들과 성관계를 가져온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정통 기독교 종파의 목사(54)는 지난달 30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딸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순순히 시인했다.

그는 딸들이 13세와 15세이던 지난 1991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자신의 집에 있는 창고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져오다 불법 성관계,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는 재판에서 딸들과의 성관계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따라 결혼했을 때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러벨 판사는 딸들을 능욕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파렴치한 행위는 종교와 원칙을 위선적으로 배신한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러벨 판사는 "나는 결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딸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목사가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고 부인과 교회가 그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재생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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